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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자료실
주 52시간 초과 및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사업(ft. 근로기준법 특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05 20:39
조회
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부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병의원, 운송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일부 업종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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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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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주 52시간 초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특례규정은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지는 일차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와 주된 업무가 다른 경우 혹은 다수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목적, 주된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의 수, 부분별 매출액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파악하고 특례 적용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직종과 관련없이 전 근로자에게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특례규정은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않거나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4. 11시간 이상의 휴식제공 의무
근로기준법은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류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시업시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은 병의원, 운송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업주 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각종 인사노무 고민은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부 사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병의원, 운송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1.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일부 업종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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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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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주 52시간 초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특례규정은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해당하는 지는 일차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와 주된 업무가 다른 경우 혹은 다수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의 목적, 주된사업영역, 직종별 근로자의 수, 부분별 매출액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파악하고 특례 적용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직종과 관련없이 전 근로자에게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특례규정은 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않거나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으로 계산하여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4. 11시간 이상의 휴식제공 의무
근로기준법은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류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시업시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은 병의원, 운송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업주 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과 더불어 각종 인사노무 고민은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