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스타트업 Boost-Up

노무케어의 노무사들은 스타트업 기업이 본업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사노무 솔루션을 고민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자료실

연초 필수 인사노무관리 :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계산방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08 23:32
조회
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차갯수 정산을 하는 회사가 많으실텐데요 ^^



매년 발생 연차갯수, 사용한 연차갯수, 미사용 연차갯수를 관리하고 정산하기 위해 연차대장을 관리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연차! 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초에 필수적으로 하고 계셔야 하는 인사노무관리 중 하나인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무엇인지,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수당) 이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수당의 지급시기를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시기>를 아셔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는 편의를 위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란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의 주기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가 지급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연차계산만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맡기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된 휴가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 정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23. 3.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4.3.4 까지 월단위로 만근 시 지급된 연차의 사용기간이 되고

24.3.5 지급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24.3.5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하여는 25.3.5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겠죠.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1일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







만약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전체를 평균내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인사노무관리 중 하나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인 근로조건과도 같아서 근로자들이 쉽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차갯수를 산정하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정확하게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 노무사

02-6952-0283
견적요청
기업 자가진단
카톡문의
전화문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