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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노무사가 알려주는 지원금 꿀팁(2)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등 지원내용 총정리!!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08 23:30
조회
9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이대오 노무사입니다.



기업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해요.



여러 유형의 정부지원금 중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의 의미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교대제 도입,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고용기회를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사업주 또는 대상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의 유형


고용창출장려금은 크게 ① 사업시행 전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공모사업과 ②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 비공모사업으로 나뉩니다.

①에는 현재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이 포함되고, ②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 지원대상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교대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교대제 : 근로자를 조별로 구분하여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제도. 4조 이하의 조를 편성하여 교대제를 새롭게 실시하거나 조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빈 자리에 실업자를 새롭게 고용할 것.

- 근로시간 단축제 : 실제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대상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들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함.

② 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월 평균 근로자의 수가 증가

▶ 지원금액

인건비 : 근로자 1인 증가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월 40만원

(근로자 1인 증가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3개월 단위로 지원

-> 제도 도입 및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 특정 직무가 ①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은 직무, ②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 ③ 학위, 면허, 전문자격의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④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직무 등은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

①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할 것

▶ 지원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40만원

-> 3개월 단위로 지원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3)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소,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감원방지기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중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by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by 고령자인재은행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by 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 맞춤),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by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 by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과정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by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또는 취업 취약계층(중증 장애인, 여성 실업자, 도서 지역 거주자) 신규 고용

②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6개월 단위로 지원

-> 근로자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4)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소,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5년 이내인 기업

② 사업 시행 이후 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사업 시행 이전 월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액​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3개월 단위로 지급

-> 100명 이내로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에 앞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월 자문계약을 통해 이러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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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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